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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기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Tenancy registration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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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일반적으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하여 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절차는 전입을 조건으로 하므로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는 무용지물인데요. 이사를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절차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혹은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을 때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기존에 없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tenancy-registration-order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주택이 무허가 건물이거나, 등기부상 존재하지 않는 주택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상 실재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다만, 신축의 경우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즉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으로 이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의 일부분, 방 하나, 혹은 다가구주택의 한 호실을 임차한 경우 건축도면을 첨부하여 정확히 어느 범위를 임차하였는지 표시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장, 지하실, 사무실 등 등기부상 주택이 아니어도 주거용으로 임차하여 실제로 거주를 하였다면 주거용으로 보아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등기부 등본 임대차 계약서 기타 증명이 필요한 서류 (주거용이 아닌 건물의 경우 실제로 주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보증금 지키기 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H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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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조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 하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빌라 주택, 오피스텔과 함께 노인복지주택까지 대부분의 주거 형태에 대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반드시 전세계약서에 주거용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며, 사업용은 전세 보증보험 가입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HUG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은 7억 원,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최근 가파르게 오른 전세 시세를 고려 하였을 때, 사실상 서울지역 아파트에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받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선순위채권 심사에서도 다소 엄격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전세금액과 선순위채권 최고액을 합하여 주택가격의 70~100% 이내여야 합니다. 빌라의 경우 전체 임차인의 보증금을 포함하여 건물가격과 비교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hug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비용 HUG는 SGI에 비하여 다소 낮은 보증료율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0.115~0.128%, 기타 주거 형태에 대해서는 0.139~0.154%가 책정되어 있어 SGI 대비 약 2/3 정도의 저렴한 보험료를 내고 가입 할 수 있습니다. HUG 전세 보증보험 가입 절차 HUG 전세 보증보험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 전세 계약 기간의 절반 이상이 남아 있을 때 신청 해야 합니다. 2년 계약의 경우 1년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기존에 전세보증금 보험에 가입된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기존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부터 갱신 가능하며, 신규가입과 마찬가지로 갱신된 계약의 기간이 절반 이상 남아 있는 동안 해야 합니다.

보증금 지키기 4.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 S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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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GI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조건 SGI 서울보증보험은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빌라, 도시형생활주택 등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하여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상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는 보증금의 제한 없이 가입이 가능하나, 그 외 주택은 10억 원 이하로 전세 보증보험 가입조건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SGI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 거절 사유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선순위 채권액인데요.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전세 보증금이 추정 시가의 90% 이내여야 하고, 선순위 채권이 있다면 채권최고액이 시가의 50%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선순위 채권과 임차보증금의 합은 반드시 추정 시가보다 작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가 10억인 주택에 전세 계약을 하면서 SGI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선순위 채권이 없거나 선순위 채권 최고액이 5억 원 이하여야 하며, 내 전세금은 선순위 채권이 없을 때를 기준으로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선순위 채권이 있다면 해당 금액과 내 전세금을 합하여 10억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sgi SGI 전세금 보장신용보험 비용 HUG에 비하여 SGI는 가입 조건이 조금 덜 까다로운 편입니다. 대신 보험료는 전세보증금의 0.192%로 HUG의 보증료율에 비하여 조금 더 높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 전세 계약을 체결했을 때 SGI의 보험료는 약 192만 원, HIG의 보험료는 128만 원입니다. SGI 서울보증보험 가입 절차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하여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이 1년인 경우 시작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2년 계약인 경우 시작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등기부 등본,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 열람내역, 채권양도 약정서 등의 서류를 준비 하여 주택보증보험에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전세금 보장보험, lease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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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전세 보증금 지키기 대부분의 경우 전세 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 할 때, 집주인과의 협의로 이사할 날짜를 정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 오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주면, 임대인은 그 보증금을 받아서 내가 냈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들어지고, 돈이 묶이는 바람에 이사를 하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이 되는데요. 법인이나 사업자를 제외하고 개인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육박하는 만큼, 이런 일은 반드시 피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폭탄 돌리기를 하는 심정으로 내 순서에는 이 폭탄이 터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다소 위험한 구조의 깡통전세나 선순위 채권이 있는 빌라 전세에 들어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보증금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가장 큰 자산인 만큼, 절대 잃지 않도록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lease-insurance 전세금 보장 보험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은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권 설정 등이 있는데요. 이런 수단을 모두 강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때를 대비하여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은 전세 보증보험, 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전세금 보증보험, 신용보증보험, 주택보증보험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반환보증,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보험 단점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 할 때는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일정 비율을 곱한 만큼 비용이 발생 하므로 수십~수백만 원의 비용이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선순위 채권 확인과 함께 전세와 실거래가의 갭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지키기(Keeping your deposit s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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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항력 갖추기 – 전입신고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썼다고 해서 반드시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권리를 완전히 획득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해당 주택에 들어가 살아야 하는데요. 이를 법률 용어로 ‘주택의 인도’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완료되어야 실제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이야기하는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인도를 법적으로 인정 받기 위해 하는 절차가 전입신고입니다. 내가 이 주택에 이사를 왔다는 것을 행정적으로 신고하고 주민등록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반드시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우선변제권 취득 – 확정일자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주택에 대하여 담보대출이나 기타 채권이 함께 걸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른 채권보다 먼저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전세나 월세 보증금에 대한 우선순위를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첨부하여 해당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확정일자는 신고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보증금 지키기 3. 주택임대차 등기 (전세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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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등기; 전세권설정(Housing lease registration)이란 앞서 전세 계약에 있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요건은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는 가정하에서만 대항력을 가질 수 있게 해 주는데요.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나가야 하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거나, 잦은 전출/전입이 필요한 상황, 혹은 전입신고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주택임대차 등기를 통하여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전세권설정이라고도 합니다. 주택임대차등기(전세권 설정) 신청 방법 일반적으로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법무사를 통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때문에 전세권 설정은 비용도 수십만 원 정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지만, 임대인이 주택임대차등기(전세권 설정)를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특약이 없다면 임차권설정등기 절차 이행 판결을 통하여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등기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등기(전세권설정)와 확정일자의 차이점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는 해당 주택에 주소지를 유지하여야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등기(전세권설정)를 하였을 때는 실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만 받은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해당 주택을 재임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세권설정을 한 집은 임대차계약에서 별도의 특약이 없었다면 재임대 및 전전세, 전세권 양도 등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는 천원 내외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데 비하여, 주택임대차등기(전세권설정)는 전세금에 따라 수십~수백만 원이 비용이 발생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 확정일자만 받은 임차인은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다음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등기(전세권설정)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