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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지키기(Keeping your deposit s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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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항력 갖추기 – 전입신고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썼다고 해서 반드시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권리를 완전히 획득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해당 주택에 들어가 살아야 하는데요. 이를 법률 용어로 ‘주택의 인도’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완료되어야 실제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이야기하는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인도를 법적으로 인정 받기 위해 하는 절차가 전입신고입니다. 내가 이 주택에 이사를 왔다는 것을 행정적으로 신고하고 주민등록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반드시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우선변제권 취득 – 확정일자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주택에 대하여 담보대출이나 기타 채권이 함께 걸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른 채권보다 먼저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전세나 월세 보증금에 대한 우선순위를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첨부하여 해당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확정일자는 신고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보증금 지키기 2. 우선변제권 갖추기 – 확정일자 (Confirm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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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변제권과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하고 대항력을 갖추게 되면 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취득이 필요합니다. 이를 우선변제권 취득이라고 합니다. 우선변제권은 해당 주택에 대한 모든 채권에 대하여 내 전세 보증금이 우선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등기부 등본을 통하여 해당 주택에 채권이 얼마나 걸려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고를 통하여 그다음 순서가 내 보증금임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내가 해당 주택에 전입한 이후에 생기는 채권이 내 보증금보다 우선하여 상환될 수 있음으로, 반드시 확정일자까지 받는 것이 내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할 때 주택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첨부함으로써 손쉽게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 계약을 통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신청 다음 날 0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입 당일 오후에 임대인이 추가적인 담보대출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날 다시 한번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보증금 지키기 1. 대항력 갖추기 – 전입신고 (Notification-of-mov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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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와 대항력 일단 계약서에 기재 된 날짜에 해당 주택으로 이사를 하고 주민등록을 마치게 되면 대항력은 인정되는 것으로 봅니다. 해당 주택을 실제로 세입자가 이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주민등록을 마치고 나면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임대인이 추가적인 대출을 하는 것을 막고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급적 이사 당일 전입신고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입신고 시 주의점 전입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해당 주택의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번지, 동, 호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에 기재 된 상세주소와 전입신고를 한 상세주소가 다를 경우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전세 보증금을 날릴 위험이 있음으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notification-of-move-in 특히 문제가 자주 생기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입신고 시 등기부 등본에 기재 된 번지수를 잘못 쓴 경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번지나 동, 호수를 기재하지 않고 전입신고를 한 경우 대문 앞에 적혀 있는 호수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등기부 등본에 표시된 호수와 다른 경우.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취득하였더라도, 일시적으로 다른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이 소멸하니 절대 주민등록상 전출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추후 다시 기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그만큼 확정일자의 효력일이 뒤로 밀리게 됩니다. 다만, 가족들은 계속 거주하고 있으면서 임차인만 일시적으로 옮길 때에는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간혹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악용하여 전입신고 당일 은행 담보대출을 추가로 받는 임대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반드시 추가 근저당이 없도록 하는 특약을 기재하고, 전입신고 다음 날 다시 한번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축 주택에 대한 전입신고 신축 주택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