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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기 6.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lawsuit for the return of a depo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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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이란 임대보증금 반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대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를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라고도 하는데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지 않아도 소송을 제기하고 경매를 신청하여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lawsuit for the return of a deposit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진행 전세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의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과 보증금 미상환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은 보증금이 3,0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도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효력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자 최후의 수단인 만큼 그 효력도 강력합니다. 소송 판결문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임차주택에서 퇴거하지 않아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없어 다른 집으로 이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주거지를 유지하면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경매 후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을 인도하여야 하므로 배당금 수령 시기에는 이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보증금 돌려받기 4. 민사조정 신청 (civil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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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조정이란 민사조정제도는 임차보증금 상환에 있어 소송까지 가지 않고 그 전에 먼저 조정 담당 판사와 조정위원회를 열어 분쟁의 이유를 듣고 자율적으로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여 해결하려는 노력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쌍방의 주장을 듣고 그 사정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한쪽이 만족하지 않는다면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 절차 진행 방법 민사조정신청서는 임대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 합니다. 분쟁이 생긴 이유와 진행 상황을 상세히 기재하고, 관련 증거도 모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이렇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조정기일을 잡아 통지해 주는데요. 이에 따라 조정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심리를 받습니다. 이때, 민사조정 절차 신청인이 조정기일에 두 번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보고, 조정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 담당 판사가 직권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음으로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거나, 조정 담당 판사의 허가를 얻어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여야 합니다. 민사조정 성립 민사조정 절차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조정기일에 양방의 당사자가 모두 권고안에 합의하여야 합니다. 쌍방이 모두 민사조정 권고안에 합의하게 되면 조정조서에 합의 내용을 기재하게 되고, 재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조정에 합의하지 않으면 조정 담당 판사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쌍방의 당사자는 이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