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받기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Tenancy registration order)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일반적으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하여 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절차는 전입을 조건으로 하므로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는 무용지물인데요. 이사를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절차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혹은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을 때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기존에 없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tenancy-registration-order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주택이 무허가 건물이거나, 등기부상 존재하지 않는 주택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상 실재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다만, 신축의 경우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즉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으로 이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의 일부분, 방 하나, 혹은 다가구주택의 한 호실을 임차한 경우 건축도면을 첨부하여 정확히 어느 범위를 임차하였는지 표시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장, 지하실, 사무실 등 등기부상 주택이 아니어도 주거용으로 임차하여 실제로 거주를 하였다면 주거용으로 보아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1. 등기부 등본
  2. 임대차 계약서
  3. 기타 증명이 필요한 서류 (주거용이 아닌 건물의 경우 실제로 주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보증금 돌려받기 5. 소액사건 심판 (Small deposit trial)

전세 계약; 등기부 등본에 나오지 않는 우선 채권 확인하기

보증금 돌려받기 8. 강제경매 (auction of real est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