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받기 8. 강제경매 (auction of real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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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이란 강제집행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세입자인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획득하고, 이에 따른 이행청구권을 국가에서 강제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임대차보증금 상환을 위한 강제집행은 주로 강제경매 형태로 진행됩니다. 집행권원과 집행문을 가지고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 진행 과정 임대차보증금을 환수하기 위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할 경우, 그 진행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강제경매 신청 – 강제경매 개시 결정 – 배당요구 종기 공고 – 매각 준비 – 매각기일 등의 지정 등 – 매각 실시 – 매각결정 – 매각대금 납부 – 배당 – 소유권이전등기 등 부동산 인도 auction of real estate 강제경매 주의점 경매 개시 전에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압류등기권자, 가압류권자 등이 아니라면 배당요구 기한 내에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지 못 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므로 반드시 배당 요구 기일 내에 배당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보증금 돌려받기 7. 집행권원 확보 (enforcement 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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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권원이란 집행권원은 민사소송 전의 민사조정에서 나오는 조정조서, 화해조서, 화해 권고 결정과 집행증서, 지급명령 등 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문서를 말합니다. 국가가 강제하여 해당 내용을 실행하도록 하는 청구권과 범위가 기재되어 있고, 집행력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위한 경매, 배당금 수령 등을 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enforcement papers 집행권원 확보 방법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래 사례별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돌려받기 3. 전세 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 돌려받기 4. 민사조정 신청 보증금 돌려받기 5. 소액사건 심판 보증금 돌려받기 6.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보증금 돌려받기 6.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lawsuit for the return of a depo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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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이란 임대보증금 반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대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를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라고도 하는데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지 않아도 소송을 제기하고 경매를 신청하여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lawsuit for the return of a deposit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진행 전세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의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과 보증금 미상환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은 보증금이 3,0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도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효력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자 최후의 수단인 만큼 그 효력도 강력합니다. 소송 판결문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임차주택에서 퇴거하지 않아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없어 다른 집으로 이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주거지를 유지하면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경매 후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을 인도하여야 하므로 배당금 수령 시기에는 이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보증금 돌려받기 5. 소액사건 심판 (Small deposit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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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심판이란 소액사건 심판은 소액재판, 소액소송제도, 소액청구 소송, 소액심판청구, 소액 민사소송, 민사소액 재판 등의 개념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임대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보증금이 3,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소액사건심판을 통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Small deposit trial 소액사건심판 금액 기준 소액사건심판은 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보증금이 3,000만 원보다 큰 상태에서 그 금액을 분할하여 청구할 때에는, 분할 한 금액의 일부가 3,000만 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소액사건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액사건 심판을 청구한 날짜에 소송 금액이 3,000만 원을 넘지 않았다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법정이자나 기타 부대비용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청구 금액이 3,000만 원을 넘더라도 소액사건재판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돌려받기 4. 민사조정 신청 (civil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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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조정이란 민사조정제도는 임차보증금 상환에 있어 소송까지 가지 않고 그 전에 먼저 조정 담당 판사와 조정위원회를 열어 분쟁의 이유를 듣고 자율적으로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여 해결하려는 노력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쌍방의 주장을 듣고 그 사정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한쪽이 만족하지 않는다면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 절차 진행 방법 민사조정신청서는 임대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 합니다. 분쟁이 생긴 이유와 진행 상황을 상세히 기재하고, 관련 증거도 모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이렇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조정기일을 잡아 통지해 주는데요. 이에 따라 조정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심리를 받습니다. 이때, 민사조정 절차 신청인이 조정기일에 두 번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보고, 조정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 담당 판사가 직권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음으로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거나, 조정 담당 판사의 허가를 얻어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여야 합니다. 민사조정 성립 민사조정 절차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조정기일에 양방의 당사자가 모두 권고안에 합의하여야 합니다. 쌍방이 모두 민사조정 권고안에 합의하게 되면 조정조서에 합의 내용을 기재하게 되고, 재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조정에 합의하지 않으면 조정 담당 판사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쌍방의 당사자는 이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증금 돌려받기 3. 전세 보증금 지급명령 (Deposit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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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은 상대방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을 때, 법원에 신청하면 채무자의 입장을 별도로 신문하지 않고 그 지급을 명령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고 절차가 간단하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결국 원래의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차 보증금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작아 지급명령을 통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Deposit payment order 지급명령 신청 방법 전세 보증금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관할 주소지 법원에 가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임차인의 주소지 법원이 아니라 임대인의 주소지 법원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결정되면 임대인에게 지급명령 정본 서류를 발송하게 됩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지급명령 정본 서류를 송달 할 때 기재한 주소에 임대인이 살지 않아서 서류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임차인이 주소를 보정하거나 소 제기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에 주소를 보정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송달받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면 기존의 지급명령은 효력이 사라지고, 정식 소송 절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이 결정된 후 2주가 지날 때까지 이의신청이 없으면 보증금 지급명령에 따라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지급명령 효력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므로, 임차인(세입자)은 집행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집주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상환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돌려받기 2.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신청 (priority reimburs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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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보증금 우선 변제란 소액보증금 우선변제는 저소득 계층의 가장 큰 재산인 주택 보증금을 지켜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증금이 낮은 주택에 사는 사람일수록 해당 가구의 총자산은 낮고, 보증금이 자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계층의 보증금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소액보증금 우선변제를 신청하면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집행 비용, 취득자의 비용을 제외하고는 최우선 순위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보증금을 보호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조건 먼저 소액보증금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서울시의 기준액은 1억1천만 원이며,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의 기준액은 1억 원입니다. 그 외 인천,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 등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은 1억 원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광역시,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는 6천만 원, 그 외 지역은 모두 5천만 원이 기준액입니다. 보증금 기준액 조건을 충족하였더라도 해당 보증금을 전액 우선변제 해 주는 것은 아닌데요. 해당 기준을 충족하였을 때, 서울은 3,700만 원, 과밀억제권역은 3,400만 원, 광역시 등은 2,000만 원, 그 외 지역은 1,700만 원을 먼저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액 외에도 소액보증금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 최소한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는데요. 바로 대항요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당 주택이 경매나 매각되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 인정에 따라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가 가능하지만, 해당 주택이 거래에 의해 매매될 경우에는 대항력만 인정되고 우선변제권을 다툴 여지가 없기 때문에 소액보증금 우선변제를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