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지키기 3. 주택임대차 등기 (전세권 설정)
주택임대차등기; 전세권설정(Housing lease registration)이란 앞서 전세 계약에 있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요건은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는 가정하에서만 대항력을 가질 수 있게 해 주는데요.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나가야 하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거나, 잦은 전출/전입이 필요한 상황, 혹은 전입신고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주택임대차 등기를 통하여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전세권설정이라고도 합니다. 주택임대차등기(전세권 설정) 신청 방법 일반적으로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법무사를 통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때문에 전세권 설정은 비용도 수십만 원 정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지만, 임대인이 주택임대차등기(전세권 설정)를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특약이 없다면 임차권설정등기 절차 이행 판결을 통하여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등기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등기(전세권설정)와 확정일자의 차이점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는 해당 주택에 주소지를 유지하여야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등기(전세권설정)를 하였을 때는 실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만 받은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해당 주택을 재임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세권설정을 한 집은 임대차계약에서 별도의 특약이 없었다면 재임대 및 전전세, 전세권 양도 등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는 천원 내외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데 비하여, 주택임대차등기(전세권설정)는 전세금에 따라 수십~수백만 원이 비용이 발생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 확정일자만 받은 임차인은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다음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등기(전세권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