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받기 8. 강제경매 (auction of real estate)
강제집행이란
강제집행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세입자인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획득하고, 이에 따른 이행청구권을 국가에서 강제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임대차보증금 상환을 위한 강제집행은 주로 강제경매 형태로 진행됩니다. 집행권원과 집행문을 가지고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 진행 과정
임대차보증금을 환수하기 위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할 경우, 그 진행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강제경매 신청 – 강제경매 개시 결정 – 배당요구 종기 공고 – 매각 준비 – 매각기일 등의 지정 등 – 매각 실시 – 매각결정 – 매각대금 납부 – 배당 – 소유권이전등기 등 부동산 인도
강제경매 주의점
경매 개시 전에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압류등기권자, 가압류권자 등이 아니라면 배당요구 기한 내에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지 못 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므로 반드시 배당 요구 기일 내에 배당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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