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받기 3. 전세 보증금 지급명령 (Deposit payment order)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은 상대방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을 때, 법원에 신청하면 채무자의 입장을 별도로 신문하지 않고 그 지급을 명령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고 절차가 간단하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결국 원래의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차 보증금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작아 지급명령을 통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Deposit payment order

지급명령 신청 방법

전세 보증금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관할 주소지 법원에 가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임차인의 주소지 법원이 아니라 임대인의 주소지 법원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결정되면 임대인에게 지급명령 정본 서류를 발송하게 됩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지급명령 정본 서류를 송달 할 때 기재한 주소에 임대인이 살지 않아서 서류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임차인이 주소를 보정하거나 소 제기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에 주소를 보정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송달받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면 기존의 지급명령은 효력이 사라지고, 정식 소송 절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이 결정된 후 2주가 지날 때까지 이의신청이 없으면 보증금 지급명령에 따라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지급명령 효력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므로, 임차인(세입자)은 집행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집주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상환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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