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받기 6.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lawsuit for the return of a deposit)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이란

임대보증금 반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대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를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라고도 하는데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지 않아도 소송을 제기하고 경매를 신청하여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lawsuit for the return of a deposit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진행

전세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의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과 보증금 미상환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은 보증금이 3,0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도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효력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자 최후의 수단인 만큼 그 효력도 강력합니다. 소송 판결문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임차주택에서 퇴거하지 않아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없어 다른 집으로 이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주거지를 유지하면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경매 후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을 인도하여야 하므로 배당금 수령 시기에는 이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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