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받기 4. 민사조정 신청 (civil adjustment)

 민사조정이란

민사조정제도는 임차보증금 상환에 있어 소송까지 가지 않고 그 전에 먼저 조정 담당 판사와 조정위원회를 열어 분쟁의 이유를 듣고 자율적으로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여 해결하려는 노력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쌍방의 주장을 듣고 그 사정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한쪽이 만족하지 않는다면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 절차 진행 방법

민사조정신청서는 임대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 합니다. 분쟁이 생긴 이유와 진행 상황을 상세히 기재하고, 관련 증거도 모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이렇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조정기일을 잡아 통지해 주는데요. 이에 따라 조정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심리를 받습니다.



이때, 민사조정 절차 신청인이 조정기일에 두 번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보고, 조정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 담당 판사가 직권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음으로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거나, 조정 담당 판사의 허가를 얻어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여야 합니다.

민사조정 성립

민사조정 절차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조정기일에 양방의 당사자가 모두 권고안에 합의하여야 합니다. 쌍방이 모두 민사조정 권고안에 합의하게 되면 조정조서에 합의 내용을 기재하게 되고, 재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조정에 합의하지 않으면 조정 담당 판사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쌍방의 당사자는 이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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