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대리인과 계약 할 때 주의점 (Contract delegation)

 등기부 등본 확인의 목적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해당 부동산에 잡힌 채권이 얼마인지, 법적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Homeowner Identification)하는 것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고 안전한 전세 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 블로그의 다른 글을 참고 바랍니다.

등기부 등본 소유주 확인

등기부 등본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주 정보가 기재 되어 있습니다. 실명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와 거주하는 주소도 함께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시 주민등록증을 받아 대조해 보면 본인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Contract delegation

대리인과 계약 할 때의 주의점

다만 등기부 등본상 소유주가 계약 현장에 나오지 않고 대리인이 나와 계약을 진행할 때가 있는데요.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리인에게 반드시 위임장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계약 내용이 함께 기재되어 해당 계약을 위임하는 것임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인감을 찍어 작성자가 소유주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리인의 신분증을 받아 위임장에 기재 된 위임받은 자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2. 인감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매매 계약 목적에 맞게 부동산 매도용, 부동산 매수용, 부동산 임대용 등의 용도가 기재 되어 있어야 하며, 부동산을 매수 하는 자의 인적사항까지 기재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되도록 인감증명서 발급일을 최근으로 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3. 이렇게 받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의 정보가 등기부등본상 정보와 일치 하는지 확인합니다.
  4. 인감증명서의 인감, 위임장에 찍힌 인감,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에 찍힐 날인이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5. 소유주가 아닌 임차인(세입자)과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소유주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함께 받아야 합니다.
  6. 대리인과 계약 할 때도 전세금이나 보증금, 매매대금 입금은 반드시 소유자 명의의 계좌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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